“한국은행의 이주노동자 돌봄 서비스 임금 차등 주장은 반인권적”_이길 농장_krvip

“한국은행의 이주노동자 돌봄 서비스 임금 차등 주장은 반인권적”_베토 카레로 이타페마_krvip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데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규탄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값싸게 부린다는 발상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시대착오적 연구를 하고 있다”며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돌봄 노동자 부족 현상은 저학력, 50~60대 돌봄 노동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저임금·고용불안·성희롱 등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방식으로 돌봄의 저임금화를 가속화하고 돌봄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해당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내 돌봄 노동자는 부족하고 노동자는 필요한 상황에서 이주민들로 채워야 하는데, 법정 임금이나 권리는 보장해주기 싫다는 것이냐”면서 “현재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대가를 충분히 못 받는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대로 두고 반값에 일을 시키려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